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수행직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참고하세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격기준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필기시험만 존재합니다. )
응시수수료
25,000원
최근 합격률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대상 | 24,674 | 27,519 | 28,271 | 33,787 | 35,598 |
응시 | 19,514 | 21,975 | 22,646 | 25,462 | 28,391 |
응시률(%) | 79.1 | 79.9 | 80.1 | 75.4 | 79.8 |
합격 | 5,250 | 7,352 | 7,734 | 8,388 | 17,158 |
합격률(%) | 26.9 | 33.5 | 34.2 | 32.9 | 60.4 |
자료 출처 : 큐넷
'교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0) | 2021.06.04 |
---|---|
세무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0) | 2021.06.04 |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0) | 2021.06.03 |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0) | 2021.06.03 |
변리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0) | 2021.06.03 |
물류관리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0) | 2021.06.01 |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0) | 2021.06.01 |
관세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0) | 2021.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