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기본정보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수행직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함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화재예방 소방시설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 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09::30~11:35(125분)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 관 식 4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1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09:30~11:00(90분)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논 술 형 |
2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2:00~13:30(90분) |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제 대상자
일부 과목 면제자
번호 | 자격 | 1차 시험 면제 과목 | 2차 시험 면제 과목 |
1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
2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관련법령 | |
3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4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
5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18,000원
2차 수수료: 20,000원
최근 5년 합격률
구분 | 2018 | 2016 | 2017 | 2018 | 2019 | |
1차 | 대상(명) | 6,116 | 6,303 | 6,217 | 6,504 | 7,272 |
응시(명) | 4,903 | 5,188 | 5,066 | 5,446 | 5,776 | |
응시률(%) | 80.2 | 82.3 | 81.5 | 88.7 | 79.4 | |
합격(명) | 1,814 | 2,793 | 963 | 1,970 | 3,005 | |
합격률(%) | 37.0 | 53.8 | 19.0 | 36.2 | 52.0 | |
2차 | 대상(명) | 2,458 | 3,454 | 2,525 | 2,332 | 3,457 |
응시(명) | 2,113 | 2,833 | 2,005 | 1,853 | 2,850 | |
응시률(%) | 86.0 | 82.0 | 79.4 | 79.4 | 82.4 | |
합격(명) | 75 | 122 | 70 | 67 | 283 | |
합격률(%) | 3.5 | 4.3 | 3.5 | 3.6 | 9.9 |
자료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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