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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세무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by 마주필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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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본정보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함

 

 

수행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응시자격

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당해년도 시험일정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과목 당
4 0문항
( 8 0 문항)
8 0 
( 0 9 : 3 0~1 0 : 5 0)
객 관 식
5지택일형
2 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 총칙)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과목 당
4 0 문항
(8 0문항)
8 0 
(11 : 20 ~ 12 : 40)
2차시험 1 1. 회계학1(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4문항 9 0 
(0 9 : 3 0 ~ 11 : 0 0)
논 술 형
2 2. 회계학2(세무회계) 9 0 
(11 : 30 ~ 13 : 00)
3 3. 세법학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0 
(14 : 00 ~ 15 : 30)
4 4. 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특례제한법)
9 0 
(16 : 00 ~ 17 : 30)

 

 

합격기준

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2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면제 대상자

1차 시험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최근 5년 합격률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 대상 10,775 10,445 10,438 10,496 11,672
응시 9,327 8.937 8,971 8,713 9,506
응시율(%) 86.6% 85.6% 85.9% 83.0% 81.4%
합격 2,988 2,501 3,018 2,526 3,221
합격률(%) 32.0% 28.0% 33.6% 29.0% 33.9%
2 대상 6,036 6,474 6,534 6,460 6,761
응시 5,020 5,305 5,331 5,245 5,378
응시율(%) 83.2% 81.9% 81.6% 81.2% 79.5%
합격 634 630 643 725 711
합격률(%) 12.6% 11.9% 12.0% 13.8% 13.2%

 

 

자료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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