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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by 마주필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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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하며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제도

 

 

수행직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응시자격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건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등급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2·3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 당
20문항
( 80문항)
120
( 0 9 : 3 0 ~  1 1 : :3 0  )
객 관 식
4지선택형
2차 시험 1·2 1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1 10문항
2 14문항
120
( 1 3 :  0 0 ~ 1 5 : 0 0 )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2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1 10문항
2 14문항
120
( 1 5 :  3 0 ~ 1 7 : 3 0 )
3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 당
8문항
( 32문항)
120
( 1 3 : 0 0 ~ 15 : 0 0 )

 

 

합격기준

1, 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 면제 대상자

1차 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1차 시험 면제과목 응시과목 시험시간
수질관리기술사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설비운영 30
수질환경기사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60
수질환경산업기사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60

 

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

2차 수수료: 27,000

 

 

최근 5년간 합격률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 대상 862 764 1,027 1,023 1,100
응시 547 510 621 611 690
응시율(%) 63.5 66.8 60.5 59.7 62.7
합격 209 212 216 328 350
합격률(%) 37.7 41.6 34.8 53.7 50.7
2 대상 443 527 513 551 611
응시 350 432 377 438 506
응시율(%) 79.0 82.0 73.5 79.5 82.8
합격 50 91 108 187 159
합격률(%) 14.3 21.1 28.6 42.7 31.4

 

 

자료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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