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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by 마주필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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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안내사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함

 

 

수행직무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진로 및 전망

여행사, 관광관련업체, 호텔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2021년 시험일정

필기 

접수기간 : 2021. 9. 13. ~ 9. 17.  (특별접수기간 : 10. 28. ~ 10. 29.)

시험일 : 2021. 11. 6. 

 

면접

접수기간: 필기 접수기간과 동일

시험일 : 2021. 12. 18.

 

 

접수처

큐넷(http://www.q-net.or.kr/)

 

 

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관광진흥법 38조제5(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험과목 및 구성

1차시험

국사(근현대사 포함) 15문항

관광자원해설 10문항

관광법규 10문항

관광학개론 15문항

 

총 50문항을 100분안에 풀면되고 객관식 4지선택형으로 출제합니다. 

 

2차시험

면접으로 진행되며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봅니다.

 

 

합격기준

1차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1차시험 면제대상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②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③ 「·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20,000

 

 

최근 합격률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차 대상 776 1058 1680 1400 883
응시 399 586 601 679 596
응시율(%) 51.4 55.4 35.77 48.5 67.5
합격 284 355 421 269 465
합격률(%) 71.2 60.6 70.0 39.6 78.0
2차 대상 1625 1708 1830 1805 1499
응시 992 1130 1178 1182 907
응시율(%) 61 66.2 64.3 65.48 60.5
합격 781 914 981 874 777
합격률(%) 78.7 80.9 83.27 73.94 85.7

 

 

자격증 취득자의 우대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우대한다. 

 

 

 

자료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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