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함
수행직무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진로 및 전망
여행사, 관광관련업체, 호텔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2021년 시험일정
필기
접수기간 : 2021. 9. 13. ~ 9. 17. (특별접수기간 : 10. 28. ~ 10. 29.)
시험일 : 2021. 11. 6.
면접
접수기간: 필기 접수기간과 동일
시험일 : 2021. 12. 18.
접수처
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험과목 및 구성
1차시험
① 국사(근현대사 포함) 15문항
② 관광자원해설 10문항
③ 관광법규 10문항
④ 관광학개론 15문항
총 50문항을 100분안에 풀면되고 객관식 4지선택형으로 출제합니다.
2차시험
면접으로 진행되며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봅니다.
합격기준
1차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1차시험 면제대상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②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③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④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20,000원
최근 합격률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1차 | 대상 | 776 | 1058 | 1680 | 1400 | 883 |
응시 | 399 | 586 | 601 | 679 | 596 | |
응시율(%) | 51.4 | 55.4 | 35.77 | 48.5 | 67.5 | |
합격 | 284 | 355 | 421 | 269 | 465 | |
합격률(%) | 71.2 | 60.6 | 70.0 | 39.6 | 78.0 | |
2차 | 대상 | 1625 | 1708 | 1830 | 1805 | 1499 |
응시 | 992 | 1130 | 1178 | 1182 | 907 | |
응시율(%) | 61 | 66.2 | 64.3 | 65.48 | 60.5 | |
합격 | 781 | 914 | 981 | 874 | 777 | |
합격률(%) | 78.7 | 80.9 | 83.27 | 73.94 | 85.7 |
자격증 취득자의 우대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우대한다.
자료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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