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주요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자세한 내용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