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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자세한 내용
1. 적용범위 | ||
적용대상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 |
주요 적용제외 |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
|
2. 보험료 징수 | ||
보험료율 |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 |
수급 요건 |
기여요건 |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이직사유 |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 |
3. 구직급여 지급 | ||
지급수준 |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
지급기간 | - 120일~270일 | |
소득활동 인정 |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 |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
기여요건 |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 |
지급수준 |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
지급기간 |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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