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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가축 사육업) 허가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법인 경우만 해당) ※ 관련법령: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자체 축산식품과.. 2022. 3. 31.
농지 전용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2)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1부 ③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1부 ④ 피해방지계획서 1부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3)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사업계획 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 배치도 - 자금소요액 및 자금조달방안 ·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 (해당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여부, 조성비 감면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 2022. 3. 31.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81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5일 수수료 1,000원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지목변경 대상 토지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될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 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4).. 2022. 3. 30.
토지(임야) 합병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80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5일 수수료 1,000원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합병대상토지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2)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3)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소유자, 지목이 동일하며 하나의 필지로 사용하는 토지 합병요건 1)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경우 2)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 2022. 3. 29.
토지(임야) 분할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2)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3)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9조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분할 후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분할대상 토지 1)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동지 조사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 여부 4) 신청자의 인적사항 .. 2022. 3. 28.
토지(임야) 신규 등록 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 신규 등록 신청서 2)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7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1필지 당) 행정관청 심사기준(토지 이동지 조사)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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