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단체관광객 등을 위해 신청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모바일 앱 사용방법】 ❍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K-ETA를 이용할 수 있음 모바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를 검색하여 다운받으면 됨 ❍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 또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얼굴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음 |
심사
신청 내용을 K-ETA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분석(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신뢰도)하여 K-ETA 분석관 업무화면에 ‘분석결과’ 표출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가 불일치하면 탑승 불허(Not OK) 결과 통보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승객신뢰도 분석결과 평가 기준 이상자는 시스템에서 자동허가 처리, 평가 기준 미만자는 K-ETA 분석관이 수동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 이내)
통보
외국인이 제출한 E-mail로 결과 통보
입국
조건부 허가(Selectee) 대상자는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실시 후 입국여부 결정, K-ETA허가 대상자(OK, Selectee)는 ‘입국신고서’ 작성생략 등 편의 제공
K-ETA 적용 대상 : 총 112개 국가
① 사증면제 협정 국가(66개국)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국가(46개국) 국민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①9. 1.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및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63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예정
2021.10.05 - [생활정보] -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및 신청 중단된 국가 정리
▸(제외 대상) 신청 대상 국민이지만 K-ETA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 UN 여권소지자, ABTC 소지자, 주한미군 현역군인, 승무원 및 선원, 환승객, 직항 노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사람 ▸(면제 대상) 원칙적으로 K-ETA 신청 대상이나, 사전에 관계기관에서 면제를 요청(공문)하여 우리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미 군속 및 주한 미군 가족 |
수수료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으로 부가수수료는 별도
국가별로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도 가능
유효기간
허가취소 등 사전변경이 없는 한 허가일부터 2년, 기간 내 입국 시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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