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K-ETA 신청, 승인절차 및 적용 대상 국가 정리

by 마주필 2021. 10. 5.
반응형

K-ETA

K-ETA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속하여 신청

단체관광객 등을 위해 신청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모바일  사용방법】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K-ETA 이용할  있음 모바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를 검색하여 다운받으면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또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얼굴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있어 보다 편리하게 K-ETA 신청할  있음
반응형

심사

신청 내용을 K-ETA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분석(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신뢰도)하여 K-ETA 분석관 업무화면에 분석결과 표출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가 불일치하면 탑승 불허(Not OK) 결과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승객신뢰도 분석결과 평가 기준 이상자는 시스템에서 자동허가 처리, 평가 기준 미만자는  K-ETA 분석관이 수동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 이내)

통보

외국인이 제출한 E-mail 결과 통보

입국

건부 허가(Selectee) 대상자는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입국여부 결정, K-ETA허가 대상자(OK, Selectee) 입국신고서 작성생략  편의 제공

K-ETA 적용 대상 :  112 국가

 사증면제 협정 국가(66개국) 국민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국가(46개국) 국민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9. 1.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49 국가 국민」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63개국) 국민  「기업인  우선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예정 

2021.10.05 - [생활정보] -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및 신청 중단된 국가 정리

(제외 대상) 신청 대상 국민이지만 K-ETA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 UN 여권소지자, ABTC 소지자, 주한미군 현역군인, 승무원  선원, 환승객, 직항 노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사람
(면제 대상) 원칙적으로 K-ETA 신청 대상이나, 사전에 관계기관에서 면제를 요청(공문)하여 우리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군속  주한 미군 가족

수수료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72 12)으로 부가수수료는 별도

국가별로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도 가능

유효기간

허가취소  사전변경이 없는  허가일부터 2, 기간  입국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