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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 확대 및 변경되는 제도 정리

by 마주필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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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변경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허용하고 있는데요. (신청시 10회까지 가능)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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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정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보험료 수입액 624,849억 원으로, 2022년도는 1천분의 1인 625억 원이 출연 상한됩니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으나,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하여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1개월 국외 체류 예시: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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