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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199명까지, 돌잔치 49명까지 허용 확대

by 마주필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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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
  •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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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 (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실외 스포츠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최소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요약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 (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199명
돌 잔 치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4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인으로 확대 ⇒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예)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명 (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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