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개편! 얼마나 더 줄까?

by 마주필 2021. 9. 30.
반응형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합니다.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①부모 모두가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응형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20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022년 1년간 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①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②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합니다.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②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시켜줍니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022년부터 폐지한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