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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by 마주필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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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

입주자 공고 확인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

입주 절차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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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음.

입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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