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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 2022년 3월간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신청가능
시중은행 대리대출자금은 9월 24일(금)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서, 소진공 직접대출자금은 9월 27일(월)부터 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
6개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됩니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일정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대리대출의 경우 2021년 9월 24일(금)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합니다.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되고,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10월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2021년 9월 27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소진공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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