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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항공기 소음 해결을 위한 정부의 해결 방안 3가지

by 마주필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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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이번 개선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관리

(신규) 먼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하여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신규) 또한,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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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요에 맞춘 소음대책 지원사업 추진

(기존)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개선)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해당 지자체 등에서 약 100억원 규모로 시행하여 왔으나, (개선)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도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투명한 소음정보 제공 및 주민 편의 증진

(기존) 국토부와 환경부가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나누어 관리하였으나, (개선) 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

(신규) 또한,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④ 지속가능한 소음 관리 추진체계 개편

(기존) 현재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의 단순 심의역할만 수행하였으나, (개선) 향후 가칭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하여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2022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기존)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으나, (개선)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아울러, 현재 심야시간(23:00~06:00)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주간 대비 2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선) 야간시간(19:00~23:00)과 심야시간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공항운영자가 지역주민의 취업 지원과 지역기업의 공사 및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항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이와 함께, 공항운영자 간 해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공항운영자의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 설치되어 있는 소음분석센터의 조사·연구 기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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