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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치매 환자 관련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by 마주필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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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 명이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으며, 분소 설치(188개소)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 야외 치유프로그램(산림·농업 등)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정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책임성과 안정성 있게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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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확대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분들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2만 1,000명을 넘어섰다.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지원 강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경감되었다.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하였고,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다.

이들 마을은 주민 주도하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인식개선·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2021년 7월 기준, 942명의 후견인이 양성되었고, 203명의 치매 환자(피후견인)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치매연구 투자 확대

전 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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