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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속가능한 먹거리, 소비 시스템 '국가식량계획' 내용은?

by 마주필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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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지속가능한 먹거리 종합전략을 발표 향후 농업 종사자라면 향후 사업 발굴에 참고할만한 사항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먼저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쌀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22년에는 10만 톤을 추가하여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하여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담 FD (Family Doctor*)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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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대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적극 낮춰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25년 72개소, 신규)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22)한다.

수산 분야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21),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22),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26)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3.1.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7)한다.

농어업 생산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는 중장기 식량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20년 266kg/ha에서 ’25년 233kg/ha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먹거리 접근성 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22년에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하여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 안전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되어있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2)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식량계획 과제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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