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2022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
농지 효율성 강화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22.4월 시행)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관리 개선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2∼’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민원 불편 사항 대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업인과 농지원부 활용기관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여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를 농업인 확인 용도로 관행적으로 활용해 오던 관계부처(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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