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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정보

축산업 관련자 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미이수자 과태료 기준

by 마주필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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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10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 (허가) 100만원, 200, 400, (등록) 50, 100, 200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교육내용 면에서도 축종별로 세분화하였고, 글자 크기 확대, 영상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고령 축산농가의 교육 참여가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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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 (기존) 교육 시마다 핸드폰 인증 → (개선)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1회

교육내용을 축종별로 세분화하여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축산업허가․등록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교육대상자 관리를 강화하였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교육 누리집(www.farmedu.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 축종을 선택하여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신규회원이나 기존 이용자는 최초 로그인 시 한 차례만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본인인증 없이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접속하면 사육하는 축종에 따라 관련 교육이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시스템은 반응형 앱을 사용하여 모바일기기 사용 시 별도의 앱이 필요치 않으며, 컴퓨터와 동일하게 사용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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