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19.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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