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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하기로 2021년 세법개개정안」(‘21.7.26.)이 변경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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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202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법 적용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폐업한 임차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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