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분야
【출제 기본 방향】
◦ 출제 기본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임.
【출제 영역/선택 과목】
-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대해 응시함.
-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함.
- 수학 영역은 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에서 총 30문항을 출제함.
- 영어 영역은 영어Ⅰ, 영어Ⅱ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함.
-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총 20문항을 출제함.
-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목 당 20문항씩 출제함. 이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며, 과목 당 20문항씩 출제함.
1개 과목을 선택할 경우 5개의 선택과목(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1개 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2개 과목을 선택할 경우 전문 공통 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선택하고 5개의 선택 과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음.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에서 과목 당 30문항씩을 출제하며, 이들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문항 유형 및 배점】
◦ 문항 유형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학 영역은 단답형(답안지에 표기)을 30% 포함함.
◦ 각 영역별 문항 배점은 문항의 난이도,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중요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 배점함.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 2, 3점
- 수학 영역 : 2, 3, 4점
- 제2외국어/한문 영역 : 1, 2점
【듣기평가 문항】
◦ 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문항 수는 17문항으로 25분 이내 실시함.
시험 관리 분야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은 각 시험지구별로 2021. 8. 19.(목)부터 9. 3.(금)까지 하며,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①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
②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원서 접수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 매 (응시원서 부착용)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신분증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 또는 동일 시험지구내 교육지원청) 지원자
→ 졸업증명서 원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 1통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단,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접수증 1부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취소신청 시에는 불필요)
-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제출 가능
①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
②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 응시원서 접수 및 접수내역 변경 신청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증빙서류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함.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응시수수료】
◦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절차에 의거 면제함.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 다만,‘NEIS’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①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와 ②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구 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1. 7. 20.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증빙서류(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환불신청기간인 2021. 11. 22.(월)부터 11. 26.(금)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 환불을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추후 환불 받을 수 있음.
【시험지구 및 시험장】
- 시험지구는 86개 지구로 운영함.
-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장은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듣기평가 시행을 위해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시험장으로 지정함.
【부정행위 방지대책】
철저한 시험 관리‧감독 도모
-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최대 24명 이내로 하여 수험생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함.
- 시험실당 감독관은 2명(단, 탐구 영역은 3명)으로 하여 교시별로 교체하고, 5개 교시 중에서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하여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학교 소속의 응시자와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함.
- 동일 시험장 및 시험실에 동일 학교 출신의 응시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별로 합리적인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영역의 문제지는 2개의 문형(홀수형, 짝수형)으로 제작하여 배부함.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일 문형으로 제작함.
-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하여 활용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관리절차 등은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 지침에 명시
- 시도교육청에서는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함.
대리시험 방지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 응시원서는 응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함.
- 응시원서를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도록 하며, 개인별 원서 제출자와 대리 제출자는 특별 관리함.
-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하고, 특히 1, 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감독을 강화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제한함.
- 매 교시 답안지에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두어 필요 시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함.
- 모든 대입전형일정 종료 후, 각 대학별 최종합격생의 응시원서를 당해 대학에 제공하여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고,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함.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됨.
- 1‧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시계 뒷면에 스마트센서 등 부착 여부까지 감독관이 점검)
※ 기타 추가적인 부정행위 방지 사항이 필요한 경우 2021. 10월 중 발표 예정인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포함하여 안내할 예정
【시험장 방역】
-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방역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함.
-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여 수험생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방역 관리의 일환으로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함.
- 수험생은 시험 당일[2021. 11. 18.(목)]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외 방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채점 및 성적 통지 분야
-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판독하여 실시하며, 2021. 12. 10.(금)까지 수험생에게 성적통지표를 배부할 예정임.
-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응시한 영역의 유형/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됨. 단,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원점수 기준의 고정점수 분할 방식을 적용한 절대 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함.
-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는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쳐 표준점수를 산출함.
-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학교에서 1매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배부함.
-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발급 사이트(https://csatreportcard.kice.re.kr)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2021. 12. 10.(금)부터, 재학생은 2021. 12. 13.(월)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대학에는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기타 사항
- 문제와 정답은 시험 당일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중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의신청 심사 후 최종 정답 확정 발표 : 2021. 11. 29.(월) 17:0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2021. 9. 1.(수)에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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