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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 시행되는 것 정리

by 마주필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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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위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19일(금)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시행일: 2021.11.19.)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더불어, ①채광창(skylight, 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②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하여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달비계 안전기준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로 구분했으며,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최근 사망사고를 반영하여①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
②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③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④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달비계 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면.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임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사항 신설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에 대한 추락 및 감전 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1.19.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5개 직종의 높은 곳 작업, 무거운 물체 취급, 같은 자세 반복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업무에 대한 산재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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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일: ’21.11.19.)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

사업장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 강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했다.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제1군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석탄에 노출되는 발전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2021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대체자료 기재 시 사전승인 제도(이하 신규제도)’를 시행했다.
아울러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했다.

그러나 중간제품 제조자는 원료의 제조.수입자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서 신규제도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원료 제조.수입자보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중간제품 제조자는 구조적으로 신규제도의 이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중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을 연간 제조량에 상관없이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인 ’26.1.16.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제도를 이행하도록 했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신규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취급 현장에서 더 안전한 화학물질 정보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란이 추가되어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해자 산재신청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보험급여 신청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산재신청을 통하여 적기에 질 높은 산재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안전보건 규칙 등은 11.19.부터 시행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게 새로운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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