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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 69시간 일하고 유럼처럼 장기휴가 갈 수 있을까?

by 마주필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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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 52시간제를 개편하여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한다고 합니다. 물론 달, 반기, 분기, 연 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매주 69시간을 일하는 건 아닙니다. 요번주 많이 했으면 다음주에 쉬는거죠. 

우리나라는 현행 주 52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일하는 부분은 추가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감이 많은 시즌에는 추가근로수당을 받으며 코피 터지도록 일하고 없을 때는 사무실에서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쉬는게 눈치보여서 사무실은 나오니까요. 

 

주 52시간제 개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적립했다가 나중에 휴가로 가야하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일하기 좋아서 야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이 밀렸거나 크리티컬한 이슈가 터졌거나 한거죠. 만약 규모가 작은회사에서 죽어라 야근해서 프로젝트 끝내고 장기휴가도 받은 김에 유럽가려고 하는데 크리티컬한 이슈가 터지면 과연.... 그 직원 유럽을 갈 수 있을까요? 

 

연가도 다 못쓰는 판국에 야근을 하고 누적된 휴가를 이어서 쓴다라니.. 현재 열심히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유토피아 같은 일입니다. 

 

회사가 다 쓰러져 가는데 과연 1달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죽어라 야근하고 바로 다음달 받는 수당은 없고 향후 보내줄께라고 말하는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난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 

 

근로자 대표 제도화

근로재 대표를 제도화로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서 주 52시간 제도를 자체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에 형편에 맞게 끔 조율하는 것 또한 이번 제도의 골자입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는 근로자 대표를 만들어 사측과 협의를 통해 주 52시간 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인데 노사가 대등해야 우선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말 대등할 수 있도록 잘 리드해줘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 이 수많은 중소기업을 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된다고 잘 조율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 노사에 100% 맡긴다면 과연 대등하게 52시간 제도가 개편될 수 있을까요? 

아직 초반이라 윤곽만 잡혀 있을 뿐 세부내용이 없어 애매하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노사 모두.. 보통은 사측이겠죠? 개편된 노동시간 제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강제사항 및 벌칙조항 더 세게는 형법 조항까지 모두 재정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고 뒤통수 칠일이 없다면 법은 뭐하러 존재하겠습니까? 강력한 벌칙조항 또 이를 잘 지키면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잘 정리되어야 노동시간 개편이 잘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도 자체는 참 마음에 듭니다. 야근은 자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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