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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2. 장애진단서
3. 진료기럭지, 검사결과지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제10조 내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곳
각 읍면동사무소 복지팀에서 접수받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먼저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접수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장애진단 의료기관에 접수
장애진단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실시하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읍면동에 통보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장애 등급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결재되면 장애진단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 제작 지자체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민원인에게 교부
별도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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