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하며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제도
수행직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응시자격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건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등급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2·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20문항 (총 80문항) |
120분 ( 0 9 : 3 0 ~ 1 1 : :3 0 ) |
객 관 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1·2급 | 1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
1급 10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3 : 0 0 ~ 1 5 : 0 0 ) |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
2 |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
1급 10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5 : 3 0 ~ 1 7 : 3 0 ) |
|||
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8문항 (총 32문항) |
120분 ( 1 3 : 0 0 ~ 15 : 0 0 ) |
합격기준
1, 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 제1차 시험 면제과목 | 응시과목 | 시험시간 |
수질관리기술사 |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 설비운영 | 30분 |
수질환경기사 |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60분 |
수질환경산업기사 |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60분 |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원
2차 수수료: 27,000원
최근 5년간 합격률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1차 | 대상 | 862 | 764 | 1,027 | 1,023 | 1,100 |
응시 | 547 | 510 | 621 | 611 | 690 | |
응시율(%) | 63.5 | 66.8 | 60.5 | 59.7 | 62.7 | |
합격 | 209 | 212 | 216 | 328 | 350 | |
합격률(%) | 37.7 | 41.6 | 34.8 | 53.7 | 50.7 | |
2차 | 대상 | 443 | 527 | 513 | 551 | 611 |
응시 | 350 | 432 | 377 | 438 | 506 | |
응시율(%) | 79.0 | 82.0 | 73.5 | 79.5 | 82.8 | |
합격 | 50 | 91 | 108 | 187 | 159 | |
합격률(%) | 14.3 | 21.1 | 28.6 | 42.7 | 31.4 |
자료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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