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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오토바이 튜닝, 신고, 안전검사 제도, 폐차 자동차 수준으로 제도화된다.

by 마주필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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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었는데요. 허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이에 정부는 그동안 계고 수준에 머물던 정책들을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강력해지는 관리제도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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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2021년 10월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하고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사용 폐지 유도가 뭔가요... 직권 폐지 하시지.. 

그 밖에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한다고 합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합니다.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도입합니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 마후라 뚫어 팡팡컹컹 소리내는 오토바이들은 사라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고 하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정비 전문성 제고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후죽순으로 오토바이 정비를 보는 곳은 자격증 따윈 없거나 자동차 자격증을 소지한 곳이겠죠. 전문 자격증이 도입되면 보다 쉽고 믿을 수 있게 정비를 볼 수 있을테니 참 반갑네요. 

폐차제도 도입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합니다. 

그 동안 몇번의 변경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체계화된다면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라이더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이 늘어난 만큼 환영할만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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