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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9월6일 지급 시작 -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신청방법

by 마주필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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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가구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예외 사유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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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재난지원금 충전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요일제 적용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국민지원금 사용처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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