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이 초국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대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디지털세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대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대기업들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디지털세는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법인세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규범이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조세로 간주되고 있다.
출처 : 경기연구원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드컵 본선 진출 확실 시.. 한국 - 이라크 3 대 0 승리 하이라이트 및 남은 경기 일정 (27) | 2021.11.17 |
---|---|
천안혁신지구 란? (12) | 2021.11.17 |
누리호 발사 결과 (2) | 2021.10.22 |
천리안 위성 5호 임무 (12) | 2021.10.21 |
2022 월드컵 최종예선 한국 vs 이란 경기영상, 손흥민 연속골 (0) | 2021.10.13 |
재생에너지 등 세계 탄소중립 유망 사업 목록 (0) | 2021.10.06 |
담배꽁초 수거 시 1g 당 20원 지급한다. 일 최대 6만원까지 (0) | 2021.09.24 |
2021년 한국이 1등을 차지한 것 중 하나! (0) | 2021.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