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누리호 발사 최종 승인, 10월 21일 1차 발사!

by 마주필 2021. 8. 13.
반응형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 누리호 발사 허가 최종 승인,  발사신청일은 ’21.10.21(1차 발사), ’22.5.19(2차 발사)

우주발사체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기준(과기정통부 내규)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년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 발사계획서  발사허가 신청서 제출하였고,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3개월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 진행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 대해 심의‧확정하였다. 

반응형

심의 주요내용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인 금번 발사는 위성모사체 성능검증위성 700km 태양동기궤도 투입하는 2 비행시험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우주조약 위반하지 않음 확인하였다.

 ※ (’21.10월) 위성모사체(1.5톤) / (’22.5월) 위성모사체(1.3톤)+성능검증위성(약0.2톤)

발사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하였으며,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 위한 계획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

※ 발사 관련 안전계획, 낙하예상 구역설정, 비행종단시스템 등 21개 세부항목 확인

 (피해 보상)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 대한 3 피해보상 위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 가입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발사 예정일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 21.10.21(1차발사, 발사예비기간 21.10.2210.28), 22.5.19(2 발사, 발사예비기간 22.5.205.26)이며, WDR* 이후 해당 결과 면밀히 분석한  발사관리위원회(9 , 과기정통부 1차관 주재)에서 1 발사가능일 최종 검토‧확정 예정이다.

* Wet Dress Rehearsal :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 및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C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것으로, WDR 결과에 따라 발사시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