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은?
-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19.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