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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감정평가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by 마주필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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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서 소관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합니다. 시험신청 및 관련정보는 큐넷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진로 및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최근 5년 응시율 및 합격률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차 대상 1,658 1,388 1,683 1,711 2,130
응시 1,355 1,106 1,432 1,394 1,766
응시율(%) 81.7 79.7 85.1 81.5 82.9
합격 662 378 582 548 782
합격률(%) 48.9 34.2 40.6 39.3 44.2
2차 대상 1,401 1,207 1,211 1,330 1,512
응시 1,112 982 923 1,010 1,204
응시율(%) 79.4 81.4 76.2 75.9 79.6
합격 162 153 152 170 181
합격률(%) 14.6 15.6 16.5 16.8 15.0

 

응시자격

별도의 응시자격은 없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으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는 없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수수료 : 1, 2차 통합 40,000원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시험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구분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기간 문항수
1차시험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09:00 09:30 ~ 11:30
(120분)
과목별
40문항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11:50 12:00 ~ 13:20
(80분)
2차시험 감정평가실무 09:00 09:30 ~ 11:10
(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중 식
검정평가이론 12:30 12:40 ~ 14:20
(100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40 14:50 ~ 16:30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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