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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검수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by 마주필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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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란

해양수산수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에서 소관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입니다. 시험신청 및 시험일정은 큐넷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한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입니다. 

 

수행직무

「검수」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최근 5년 응시율 및 합격률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차 대상 711 606 857 665 507
응시 560 454 519 521 453
응시율(%) 78.76 74.91 60.56 78.35 89.35
합격 318 225 198 246 289
합격률(%) 56.79 49.56 38.15 47.22 63.80
2차 대상 334 274 218 265 344
응시 321 247 195 243 313
응시율(%) 96.11 90.14 89.44 91.70 90.99
합격 249 204 165 140 225
합격률(%) 77.57 82.59 84.62 57.61 71.88

 

응시자격

응시에는 제한이 없으나 아래의 내용과 같이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량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수수료 : 1, 2차 통합 20,000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구분 시험과목 시험기간 문항수
1차시험

1.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2. 영어

09:00 ~ 10:20
(50분)
각 25문항
(총 50문항)
2차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자격증 발급 및 등록

격시험에 합격한 후 검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민등 사본 1부, 검수사 자격증사본 1부, 사(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첨부하여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을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여 해당 합격자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 해줍니다. 소요기간은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수사 자격시험의 시행은 현재 부산지(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인천지역(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광주지역(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장소는 검수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가자격시험(www.Q-net.or.kr) 검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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