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억원 이하1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재산세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율인하 효과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 2021.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