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1주택1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2021.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