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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2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웨클(WECPNL)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 2021. 11. 10.
항공기 소음 해결을 위한 정부의 해결 방안 3가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이번 개선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관리 (신규) 먼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하여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신규) 또한,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주민 수요에 맞춘 ..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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