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분할1 토지(임야) 분할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2)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3)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9조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분할 후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분할대상 토지 1)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동지 조사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 여부 4) 신청자의 인적사항 .. 2022.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