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분할납부1 재산세 분할납부 가능하다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기존 500만원) * 예시 : 7월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30일) 1. 분할납부 신청 이용안내 ①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만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② 재산세 고지 당월(7/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위택스에서 지역제한 없이 전국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신청 세액안내 ① 자치단체별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 202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