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 상속1 박수홍 조카는 재산상속 불가. 재산 상속에서 형재, 자매 삭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유류분 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고, 따라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관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개념 그러나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 2021.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