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021.12.31일까지 연장!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ㅇ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혜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 2021.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