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양 최소 나이1 홍석천도 조카 입양이 가능해졌다. 독신자도 입양 가능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 2021.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