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 안정자금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지원요건 획득 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 30인 이상이어.. 2021.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