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시설 면회1 요양병원, 시설 및 정신병원 접종완료자 면회 가능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 한다. 면회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 2021.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