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 특별공급1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하는 법 재혼을 염두해 두고 계신게 아니라면 결혼하면서 중고아파트를 매매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로써 이미 집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로 돈을 걷어차는 행동이지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2.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3.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4.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 2021.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