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유림 대부1 국유림, 군유림 대부(사용 신청, 사용 허가)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함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방자치단체 산림녹지과, 15일 수수료 5,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대부허가 조건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작을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 4) 임야를 목축·광업· 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 7) 동일인의 사..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