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집 신고1 빈집 철거 안하면 신고 가능하고 강제 철거도 가능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1.4.13 공포) 주요내용 △ 빈집 정비계획·실태조사 의무화 △ 빈집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