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1.4.13 공포) 주요내용
△ 빈집 정비계획·실태조사 의무화 △ 빈집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위해한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주요내용 (‘21.4.13 법률 공포, ’21.10.14 시행)
(철거·안전조치 명령)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명령 가능,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등 (절차) 빈집 실태조사(시장·군수) →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 주민 공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철거·안전조치 명령(시장·군수) →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① 철거 명령 미이행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40% *조례로 20%까지 경감 ② 그 외 명령 미이행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20% *조례로 10%까지 경감 |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 마련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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