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원부 발급기준 변경1 농지원부 작성기준 바뀐다 (농업인 → 필지별 농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2022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 농지 효율성 강화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22.4월 시행)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