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약관리법1 농약으로 인한 피해구제 쉽게 받을 수 있다(농약관리법 일부개정. 공포) 농약관리법 일부개정․공포(2021. 6. 15.)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시행은 2023. 1. 1.)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 2021.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