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 분할납부 확대1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 확대 및 변경되는 제도 정리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변경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허용하고 있는데요. (신청시 10회까지 가능)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 2021.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